근로 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신청가능
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소득기준,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라고 합니다. 5월에 신청을 놓친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조건[소득기준]근로장려금 경우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자녀장려금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7,0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재산기준]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금액에 50%만 지급합니다. 토지..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