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려금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소득기준,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라고 합니다. 5월에 신청을 놓친 분들은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경우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며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7,0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금액에 50%만 지급합니다.
토지, 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기준]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18세 미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금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며
가구 소득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참고해서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요건이 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여 직접입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이며 지급은 2025년 1월 말에 5%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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