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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난방비 지원금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글꿈01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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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은 영하의 기온과 폭설이 내리는 계절로 "겨울"로 분류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혹독한 달 동안의 난방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며, 특히 저소득 가정과 기초 수급자 등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올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비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일러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러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최대 59만 9,300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금액, 지원자격, 지원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절기-난방비동절기-보일러-저소득가정겨울-난방비용-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난방비 지원금 상세 내용

 

올해(2024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이 되고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은 3월까지의 난방 비용만 참가되어 4월 난방비는 바우처 잔액이 나아도 차감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1개월이 연장되어, 4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특성과 소득기준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이 됩니다. 

 

소득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난방비지원금-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방법

신청방법-연탄-난방비지원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읍 면, 동 기준)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동의를 구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3.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 추천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만 이용 가능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5세노인-취약계층
장애인-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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