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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 후 절차 정리

by 글꿈01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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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가결후-절차정리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부본은 대통령에게 송달

탄핵소추안-가결-대통령송달

 

대통령 직무 정리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합니다.

대통령직무-국무총리-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며, 심리 과정에는 공개변론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며, 증거조사, 당사자 및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180일이내-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용: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결정, 대통령은 파면되고 즉시 퇴임

기각: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지 못할 시 탄핵 기각 결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6명이상찬성-인용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60일이내-대통령선거-대통령-파면

 

참고

탄핵 심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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