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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부본은 대통령에게 송달
대통령 직무 정리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며, 심리 과정에는 공개변론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며, 증거조사, 당사자 및 증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용: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결정, 대통령은 파면되고 즉시 퇴임
기각: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지 못할 시 탄핵 기각 결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연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참고
탄핵 심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은 국민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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